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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고 굶기고…2살 아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2살 아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자신이 담당하는 2살 아이를 어린이집 방에 가두고, 손가락을 튕겨 이마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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