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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에…"납득 못해" 검찰, 작심 비판

<앵커>

법원이 국정원 여론조작에 관여한 전 국정원 직원 2명과 KAI 부정채용에 관여한 본부장급 인사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작심하고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8일) 새벽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벌인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전 국정원 직원 노모 씨와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범죄 사실은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또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이모 본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혐의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잇단 영장 기각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입장 문건을 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영장전담 판사들이 새로 보임된 뒤 국정농단 사건 등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련의 영장 기각은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돼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세 사람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의 거센 비판에 법원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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