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00억대 주식 불공정거래'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3년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의 차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35살 김도원 상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로케트전기의 주주와 임직원, 투자자 등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게 자명하다"며 "회사를 살리려 범행했다지만 그릇된 판단이었고, 회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약 107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약 12억 원(미실현 이익 포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로케트전기는 1946년 설립된 이후 건전지 제품 생산에 주력한 기업으로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를 만큼 탄탄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