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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 작업' 前 국정원 직원 2명에 첫 영장청구

<앵커>

국정원의 의뢰를 받아 인터넷에서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전직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재수사가 시작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모 씨와 현직 간부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양지회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에 가담한 정황을 잡아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씨는 국정원 댓글 부대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18대 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주도했고, 박 씨는 최근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른 사람의 글을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재수사에 나선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검찰은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 팀에 지급한 활동비 영수증을 조만간 넘겨받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한 외곽팀장 48명 외에 댓글 활동에 관여한 10여 명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장들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원장의 공범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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