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잘못된 멀티탭 사용' 화재로 이웃 숨지게 한 50대 유죄

법원이 멀티탭을 잘못 사용했다 불이 나게 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과실치사·실화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서울 중랑구 자신의 2층 원룸에서 일자형 멀티탭 전선 옆에 침대를 설치했고, 머리와 배게 등으로 전선을 계속 눌러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전선 합선 등이 원인이 돼 불이 났고, A씨와 같은 층에 살던 다른 원룸 주민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 판사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단, A씨의 과실이 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