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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4명 등 15명 검거…진료실서 현금거래

의사에게 1억7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관계자와 뒷돈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한 의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남 천안의 한 병원 공동원장인 49살 임모씨 등 의사 4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45살 정모씨 등 11명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 등 의사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 진료실에서 자사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 등으로부터 1억 7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예상되는 처방 실적에 대해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처방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임씨 등은 병원 진료실 등에서 1회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천6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의사와 제약회사에 대한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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