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스크린도어에 승객 낀 줄 모르고 열차 출발시킨 역무원 유죄

지하철 승강장에서 80대 여성이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끼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열차 출발신호를 보낸 역무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4살 역무원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80살 B씨가 승차하던 중 출입문이 닫히면서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갇혔는데도 열차 출발신호를 기관사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을 알리는 표시판에 적색 등이 켜졌지만, 단순 기계 오작동으로 판단했습니다.

B씨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벽 사이에 끼어 7m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정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