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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일치하지만 '무죄'…피해자만 있고 범인은 없다

<앵커>

19년 전에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인 스리랑카인이 무죄가 확정돼 출국하게 됐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강도와 성폭행을 함께한 특수강간죄는 시효가 남아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여대생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들의 성폭행 피해 주장에도 사실상 묻혔던 사건의 새로운 단서가 15년이 지난 2013년에야 발견됐습니다.

성매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스리랑카인 K씨의 DNA와 정 씨의 속옷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 겁니다.

검찰은 피해 여대생이 K씨 일행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다 차에 치여 숨졌다고 보고 K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성폭행 혐의만으로는 5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공소시효가 남은 2명 이상이 강도 짓과 함께 저지른 성폭행은 강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범행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공범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머물던 K씨는 스리랑카로 출국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성폭행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스리랑카에서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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