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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삼성, 법 지키는 것만으로 부족"…이재용 측과 설전

'삼성 저격수'로 불려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 측 변호인단과 '난상토론'식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어제(14일)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 경영 관련 쟁점들을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반대신문에서 삼성 변호인단이 "금융지주회사가 없어도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삼성은 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삼성전자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진술에 변호인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법을 지키는 건 기본이고,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이 부회장이 존경받는 기업인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률적 해석뿐 아니라 청탁의 계기가 됐다고 의심받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정당했는지 등을 둘러싸고 변호인단과 토론하듯 신문에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결과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이 1개월이 지나 최대 3천억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주가는 중요하고 대표적인 성과 지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3∼5년에 걸친 장기간의 수익률을 봐야 하는 것이지 며칠 사이 수익률을 보고 투자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변호인은 또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특검의 주장이 있는데, 논란이 있다고 해서 한 번 정한 비율을 바꾼다면 제일모직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게 경영 판단의 책임이 되는 문제"라며 "부당한 로비가 있었는지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이라면 합병 비율을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답이 길어지자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관련된 부분만 질문해 달라"며 양측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공방을 중재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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