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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선수에 돈 주고 승부 조작 의뢰 브로커 구속기소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미국 격투기 UFC 서울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게 경기에서 져달라며 1억원을 건네 승부조작을 시도한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UFC 서울 출전 선수 방모씨에게 경기에서 3라운드 전에 져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5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31살 김 모 씨와 37살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방 선수에게 돈을 건넨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과 공범 양 모 씨의 돈 4억5천만 원을 들고 미국 라스베가스로 건너가 돈을 걸었지만 방 선수가 경기에서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방 선수가 3라운드까지 경기를 마치고 판정승을 거둬 김 씨와 양 씨는 돈을 모두 잃게 됐고 양 씨는 이후 방 선수를 상대로 승부조작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2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전직 축구선수로부터 중국 프로축구 경기에 베팅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지난해 10월30일 열린 중국 프로축구경기에 환치기 수법으로 2억 원을 베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카지노 정킷방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 송치된 일부 피의자들만 기소한 것"이라며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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