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스웨덴에서 특별한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바로 속도위반 범칙금으로 마련한 당청금을 속도를 잘지킨 차량에게 추첨으로 지급하는 '스피드카메라복권'입니다. 이처럼 교통위반 벌금을 운전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개념은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교통 선진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공무원 임금, 청사 건립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획 이종훈, 권재경/ 그래픽 김민정/ 제작지원 손해보험협회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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