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한복판에 수상한 전광판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전광판을 지날 때마다 자동차 속도가 표시되는데…
속도위반 차량은 물론, 속도를 잘 지키는 차량의 사진까지 찍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속도를 위반한 차량에겐 ‘벌금’을, 속도를 잘 지킨 차량에겐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속도위반 범칙금으로 마련한 ‘당첨금’을 속도를 잘 지킨 차량에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 ‘스피드 카메라 복권’입니다.
잠시 시범적으로 적용됐는데도 뛰어난 실효성을 보여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통위반 벌금을 운전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개념은 교통 선진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일본, 프랑스 모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얻는 수입을 각종 교통안전 사업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통 범칙금으로 모인 돈이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이 ‘일반회계’로 전입돼 공무원 임금, 청사 건립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교통 범칙금인 만큼 교통안전과 관련한 일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 현재 어린이 보호 구역을 설치할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 지역들은 다른 사업에 순위가 밀려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징수된 범칙금과 과태료는 증가했지만 정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쓸 돈은 부족한 겁니다.
최근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가 6천 5백만명인 영국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교통안전 예산이 부족할수록 국민의 안전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위에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