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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동덕여대 이사장 시절 부적정 회계집행·부당인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동덕여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회계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9년 3∼4월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전 이사장이던 박 후보자 등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를 보면 동덕여대 이사회에서는 2006∼2008년 이사회 의결 없이 임금 교섭권을 대학에 위임하고 이사장이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또 2006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기타적립금 3억3천여만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두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 당시 이사장이던 박 후보자 등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동덕여대 이사회는 앞선 이사장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등 3억3천여만원을 환수하기로 의결했으나, 2006년 가압류한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도 교육부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박 후보자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비서실에 근무하던 임시 계약직 직원을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반직으로 신규 임용하고, 다른 직원은 노조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신원조사 없이 특별채용해 교육부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또 박 후보자는 2006년 10월 동덕여대 총장을 징계나 면직 절차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쳐 해임했으나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임된 총장에 대해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초에도 총장을 복직시키자마자 이사회에서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근거로 직위해제했으나, 사립학교법상 정족수인 6명에 모자라는 5명만 찬성한 것이 밝혀져 해임과 직위해제가 취소됐습니다.

총장의 복직은 박 후보자가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인 2007년 11월에 이뤄졌거 박 후보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부 경고를 받았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박 후보자가 조직 운영의 미숙한 점을 드러내, 법무부 수장으로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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