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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횡령 버스기사 해고…2천400원엔 "정당" 3천 원엔 "부당"

2013년 1월 진주-전주 노선을 운행하던 시외버스 기사 김모 씨는 현금으로 받은 요금 3천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CCTV엔 승객 6명이 찍혔는데 요금은 5명분밖에 회수되지 않자 회사가 진상 파악에 나선 결과였습니다.

사측은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경우 해고한다'는 노사 단체협약 등을 들어 김씨를 해고했습니다.

35년 만에 운전석에서 쫓겨난 김씨는 "현금을 받은 사실을 깜빡했을 뿐인데 해고는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3천원을 착복한 것은 맞지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1년 후인 2014년 1월 버스 기사 이희진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석대-서울남부터미널 노선을 운행한 뒤 현금 요금 2천400원을 덜 납입한 게 CCTV를 통해 포착됐고 회사는 기사가 요금을 착복하면 해임하도록 한 노사합의에 따라 이씨를 해고했습니다.

해고당한 이씨는 "성인-청소년 요금을 착각했던 것일 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횡령액이 소액이라도 이 사건 횡령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앞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김씨는 3천원을 고의로 착복한 게 맞지만, 계획적 행동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해고가 확정된 이씨는 2천400원 중 일부를 현금수납용 봉투가 아닌 운전석 왼편에 따로 보관하는 등 고의성이 좀 더 짙고, 해고 이후 1인 시위 등으로 회사와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사실상 같은 구조인 두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중대 요소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판사는 "수십 년간 몸담은 직장에서 해고되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데도 유사 사건에서 정립된 판례나 기준 없이 오락가락 결론을 낸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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