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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장해등급 조작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사 등 구속

산업재해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조작한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의사 등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돈을 받고 산재 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차장 정모씨를 최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2011년부터 2년간 1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산재 환자들의 장해등급을 높게 판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1∼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장애보상일시금이나 장애보상연금 액수가 많아집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정모씨와 김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장해등급 조작에 가담한 브로커 8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에도 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조작해준 혐의로 공단 수도권 지사 직원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 지정 병원 사이에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며 장해등급 조작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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