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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참사' 크레인 신호수 1명만 구속…관리자 등 5명 기각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6명 중 1명만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사고 당일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로 일한 47살 이 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작업 중이던 타워 크레인의 붐대(지지대)가 올려져 있는데도 골리앗 크레인이 주행하도록 해 충돌 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효섭 당시 거제조선소장 등 나머지 사고 관계자 5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안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현장 주변 확인 작업 등을 소홀히 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크레인 참사 직후부터 삼성중공업의 근본 책임을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던 노동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달 1일 오후 2시 50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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