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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스캔 노예' 사건에 "징계 사안 아니다"

대학원생들에게 8만 장 분량의 문서 스캔을 지시해 이른바 '팔만대장경 스캔 노예 사건'으로 불린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울대 인권센터가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해당 사건 조사를 마치며 당사자인 A교수에게 결정문을 전달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인권센터 지정기관 등으로부터 인권교육을 이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수는 "제기된 부분들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인권센터의 결론"이라며 "다만 학생들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주의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를 고발한 학생을 비롯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결과 인권센터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캔 노예 사건은 지난 1월 피해 학생이 교육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생은 고발장에서 "A 교수의 무리한 지시로 대학원생 4명이 1년 동안 8만 쪽이 넘는 문서를 4천여 개의 PDF 파일로 스캔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교수로부터 비상식적인 개인 심부름을 강요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대학원 총학생회는 해당 학생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3월 인권센터에 이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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