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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앵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돈 봉투 만찬'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습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두 사람은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백만 원과 9만5천 원어치의 식사 등 모두 1백9만5천 원의 금품을 제공한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두 사람은 각자의 부하검사들을 대동하고 저녁을 먹으며 70~1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감찰반을 꾸려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경위,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감찰반은 두 사람을 면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이 돈 봉투를 돌린 것이 뇌물이나 횡령죄가 되는지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동시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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