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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암매장범 징역3년…20년 연끊은 아버지가 합의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20년간 남남으로 지낸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16살 집을 나가 독립한 A씨는 20년 동안 1년에 한 두 번 아버지와 연락할 정도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강원도 살던 A씨의 아버지 B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4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듣게 됐고, 경찰에 "딸이 혼자 잘 사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1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체 은닉까지 했지만,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생전 피해자와 유대감이 사실상 없었던 아버지의 합의로 감형돼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 A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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