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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고 도망갔다고…어린이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상처까지 입힌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12살 이모군 등 3명을 쫓아가 멱살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1시간 30분가량 감금했습니다.

김씨는 이군 등에게 거실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손과 발로 몸통, 다리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어린이 한 명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김씨 등이 범행 원인을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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