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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연구원이 11년간 불륜끝에 허위 자살 사기극

가정이 있는 대기업 연구원이 11년간 다른 여성을 사귀다가 돈까지 뜯고는 자살 사기극을 벌인 끝에 옥살이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연구원 40살 B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유부남이던 2006년 당시 25살 피해 여성 A 씨를 만나 올해까지 11년간 교제하며 취업 준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내고는 올해 초 자살한 것으로 속이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마포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2011년 한 대기업에 입사했고 2013년 국내 굴지의 다른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한 엘리트 직장인이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겨왔던 B 씨는 A 씨가 결혼을 원하자 2015년 4월 18일 서울대 내의 예식장을 예약까지 해놓고는 "내가 집안 재산 분쟁으로 이모를 떠밀어 죽게 했다"며 황당한 연극을 펼쳐 결혼식을 취소시켰습니다.

다시 결혼 준비를 하던 올해 1월 14일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병간호를 해도 좋으니 결혼하자고 하자 이번엔 잠적을 하고서 1월 23일 자살해 사망한 것처럼 꾸민 뒤 심부름센터를 통해 A 씨가 유골과 유서를 찾아가게 하는 황당한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신 판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거짓 명목으로 돈을 챙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거짓 결혼식, 가짜 암을 핑계로 한 잠적, 심부름센터를 통한 허위 자살 소식 전달 등 범행 은폐 수법 역시 매우 나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피고인이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 더욱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며 B 씨의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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