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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단체 "불법집회했다고 DNA 채취 위헌" 헌법소원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DNA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오늘(5일)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신체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련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올해 3월 말 노점상 활동가 김영진 씨와 최인기 씨, 최영찬 씨 등 3명의 구강 점막 DNA를 채취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8월 30일 서울 금천구의 한 아웃렛 쇼핑몰 1층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해당 아웃렛이 인근 노점의 영업을 고의로 방해한다고 보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노련 회원 수십명과 함께 아웃렛 1층 바닥에 10여 분간 앉아 구호를 외치는 등 기습 집회를 벌였습니다.

남부지검은 판결 확정 다음 달인 올해 2월 이들에게 'DNA 정보 시료 채취 대상자이므로 공판과로 출석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들이 출석에 불응하자 거주지 등을 방문해 DNA 채취를 강제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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