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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데이트폭력' 5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한 상해,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피해 여성 A씨를 상대로 올해 1∼3월 수차례에 걸쳐 남자관계를 캐물으면서 때리고 욕설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며 "최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나 이는 명백한 집착이자 폭력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 폐해가 심각한 중대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이를 분명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설령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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