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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교도소 유치 관행 바뀐다…"수의 대신 운동복 지급"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구치소와 교도소에 입소시켜 알몸 신체검사를 하는 등 일반 수용자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방의 한 검찰 지청과 법원 지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이모씨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해당 검찰청과 법원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찰 지청은 "법무부 교정본부가 신체검사 간이화와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촬영 생략 등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알렸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유치 장소를 교도소·구치소로 지정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원 지원도 "영장 발부 시 유치 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나 경찰서로 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법원의 영장심사를 마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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