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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결근…연차휴가수당은 주라"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항공기 제조업체 A 사 직원 47살 노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출근하지 않고 장기요양을 했습니다.

이 기간 노 씨는 매달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고, 통상임금의 30%를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면 받았을 연차휴가수당과 상여금, 귀성비, 성과급 등을 받지 못했다며 합계 1억4천여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이나 귀성비 등을 휴업급여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며 맞섰습니다.

1, 2심은 "노사 합의는 유효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한해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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