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육군 A 대위는 영내 부사관 숙소에서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인권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 판결의 근거가 된 군형법이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기획 최재영, 정유정 인턴 / 그래픽 조상인 인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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