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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속 1년간 36% 증가…총책은 평균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단속 1년간 36% 증가…총책은 평균 징역 10년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815명을 적발하고 2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자는 35.8% 늘어나고 구속자는 89.1%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검찰은 사기 혐의와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등 구형량을 높여 보이스피싱 총책은 평균 징역 10년 4개월, 중간관리책은 평균 5년 5개월형을 끌어냈습니다.

지난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경우 3천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4억원을 받아 가로챈 조직 79명을 적발해 44명을 구속했으며 총책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전국 18대 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꾸려 단속을 강화했다.

작년 8월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 개설인, 전화번호, 가입자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조직적 범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속 노력과 범죄 예방 활동 강화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는 2014년 6만 7천여 건, 2015년 5만 7천 6백여 건에서 지난해 4만 5천 7백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2천 595억 원, 2천 444억 원, 1천 919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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