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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에 경찰관 분풀이 폭행한 집회 참가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60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박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던 중 현장 채증 작업을 하던 중랑경찰서 경찰관 김모 씨를 약 8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가 중인 누군가가 "빨갱이 경찰관이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자 다른 참가자 약 10명이 김 씨를 에워싸고 폭행했으며 박 씨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분풀이 대상을 찾던 중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치안 정보 수집·작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형법 144조 등은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여러 명이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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