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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혐의 박근령씨에 28일 오후 2시 출석 통보"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박 전 이사장에게 이달 28일 오후 2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이 지난 2014년 지인 정모씨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정씨는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 전액을 상환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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