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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 넘긴 검찰 "부실수사 아냐" 30분간 해명

우병우 재판 넘긴 검찰 "부실수사 아냐" 30분간 해명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는 부실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실수사'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검찰은 오늘(17일) 오후 70분간 진행된 수사 결과 발표에서 30여 분을 우 전 수석 수사를 설명하는데 할애했습니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배임·횡령, 변호사 시절의 사건 불법 수임 및 탈세 등을 비롯한 개인비리 의혹과 민정수석 시절 직권남용 의혹 등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두루 언급했습니다.

특히 상당한 시간을 들여 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 조처와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표적 감찰, 민간인 사찰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혐의가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배경을 해명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 보완 수사 끝에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했다는 겁니다.

2014년 광주지검이 세월호 참사 때 인명 구조 책임을 소홀히 한 해양경찰을 압수수색 하려 하자 이를 무마하려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전후 사실관계와 함께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압수수색은 이뤄졌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해 유죄 판결이 내려져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수사팀장에게 그러한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힌 부분이 위증에 해당해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한 위증죄의 형량과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물릴 수 있는 직권남용죄의 형량까지 비교하며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 차장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는 점을 자부한다며 더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오해나 곡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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