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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아닌 검찰청사서 대기…새벽에 결론 나올 듯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될지 여부는 내일(31일) 새벽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심사를 마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기장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유치시설로 지정했습니다.

통상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들이 가는 서울구치소로 대기장소가 결정될 경우, 동선이 길어져 경호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이미 오늘 오전부터 검찰청사 일부 층의 출입을 제한했고,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영장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용하는 에쿠스 리무진 대신 검찰에서 제공한 호송차를 이용했습니다.

현재 청사 10층 조사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 결론은 오늘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영장심사가 오전 10시 반 시작돼 저녁 6시 반에 끝났고,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영장심사 시작부터 영장 발부까지 19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같은 시각 영장심사가 시작돼 이 부회장보다 1시간 10분 늦게 끝났습니다.

혐의가 이 부회장보다 많고 영장기록도 방대해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가 결정됐던 새벽 6시 무렵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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