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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도 식품위생법상 식품…배달·판매하려면 신고해야"

살아 있는 상태로 운송되는 '활어'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이기 때문에 이를 배달·판매하려면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식품운반업 신고 없이 활어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식습관과 음식문화 등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에 비춰 식용으로 사용하는 어류와 조개류는 식품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라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활어를 다른 음식점에 운반하려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한다며 활어 운반 차량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활어를 횟집에 운반한 김씨의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반한 '식품운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부터 3년간 활어 유통업을 하면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 횟집 등에 활어를 배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활어'가 변질할 우려가 있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한다면서도, 주문받은 활어를 배달한 것은 식품운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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