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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속도…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靑압수수색' 검토

<앵커>

이제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출국금지를 내리는 한편, 청와대 압수수색도 다시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은 자료 검토에 매진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함께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우병우 전 수석 관련 혐의들이나, '세월호 7시간 행적', 차명전화 등 대통령 관련 의혹들의 결정적 증거가 청와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청와대가 군사적 비밀 지역이라는 이유와 함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얘기했습니다.

또, 탄핵 심판 판결도 나오기 전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거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까지 탄핵 사유로 들어 이런 청와대 논리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측 논리의 한 축이 무너진 만큼 이번에도 불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그리고 최종 책임권자인 황교안 권한대행의 태도가 변수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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