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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효력 발생 언제부터?…탄핵 결정 시 '즉시 파면'

<앵커>

탄핵심판 선고가 나면 효력은 과연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일단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은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없는 데다, 한 번만 재판하는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선고를 내린 뒤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헌법재판 실무지침서에는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인용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야 하고, 기각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김혜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이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나와야 하지만, 아직 전례가 없어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지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매우 줄어듭니다.

경호, 경비를 제외하곤, 연간 1억 원 정도의 연금과 비서관이나 운전기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합니다.

또 대통령은 기소하지 못한다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의 수사를 더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대통령의 지위를 잃는 순간 일반 자연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데 있어 하등의 장애가 없습니다.]

특검이 성공하지 못했던 대통령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다시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바로 직무에 복귀한 전례가 있습니다.

불소추특권도 계속 적용받게 돼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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