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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발된 대통령 대면조사…"녹음·녹화 이견 탓"

<앵커>

특검의 수사는 일단 오늘(28일)로 끝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결국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가 조사과정을 녹화하고 녹음하는 문제 때문에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조사과정 녹음·녹화를 둘러싼 대통령 측과 이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에 대면조사 하기로 처음 합의했을 땐 녹음·녹화를 하지 말자는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했지만, 언론 보도를 이유로 대통령 측이 9일 조사를 거부하면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해 녹음과 녹화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이 이 조건을 끝내 거부해 대면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철 특검보/특검 대변인 : (대면)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검은) 조사 과정의 녹음과 녹화를 원했습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은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인데 특검이 녹음·녹화를 무리하게 고집해 협상이 깨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수사를 끝내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10여 명을 한꺼번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기소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넘겨 보강수사를 맡길 전망입니다.

특검은 국회 등에 보낼 보고서 작성을 마친 뒤 3월 3일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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