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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성사 직전 물거품…"녹음·녹화가 결정적 이유"

<앵커>

90일간의 특검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대면조사가 최종 무산된 배경에는 조사 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데 대한 이견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 녹화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과 협의 과정에서 돌발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녹음과 녹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 9일에 대면조사를 하기로 처음 합의했을 때는 녹음과 녹화를 하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이 일정 외부 공개를 이유로 9일 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자, 다시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는 녹음과 녹화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특검이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향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가 됐고…]

다만, 1차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내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의 진술 조서를 받는 것에는 양측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내일로 특검 수사가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지금까지 기소한 14명 외에 내일 10여 명을 한꺼번에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검찰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또 수사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일부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반드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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