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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수사 매듭짓나…특검, 이영선 행정관 체포영장

<앵커>

특검이 1차 수사기한 만기를 닷새 남겨두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체포에 나섰습니다.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이 이영선 행정관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체포에 나선 이유, 어떻게 보면 될까요?

<기자>

네, 특검 이규철 대변인은 오늘(23일) 브리핑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관은 그동안 특검이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정관은 2013년 5월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주사 아주머니나 기 치료 아주머니가 들어간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최순실 씨의 휴대전화를 옷으로 닦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최 씨를 차에 태워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행정관은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는데요, 특검은 체포영장에 이 혐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 심판 결론이 나기 전에 특검 수사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수사 종료 시점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중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소재 불명 또는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리는 조치인데요, 박 대통령 수사는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압수 영장이 오는 28일로 만료되는데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지만 특검은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기한 만료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특검이 청와대와 꾸준히 접촉은 하고 있지만 수사 만료 전에 성사될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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