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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 오늘 결정될 듯

<앵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특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가 오늘(16일) 나올 전망입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전화로 수백 차례 통화한 기록을 공개하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청와대는 근거 없는 언론플레이라고 맞섰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을지가 오늘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특검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오늘 안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심문에서는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와 압수수색의 공익적 필요성이 청와대의 군사상 비밀유지보다 더 중요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면서도 어젯밤 12시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달라고 밝혀 신속히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특검이 원하는 형태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지가 정해집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전화로 570여 차례나 통화했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정농단이 불거져 최 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에도 박 대통령과 127차례나 통화할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던 만큼 최 씨의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확인하려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차명 전화로 통화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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