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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치열한 공방 예상

<앵커>

오늘(16일) 법원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법정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특검과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삼성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나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현재 법원에 출석했습니까?

<기자>

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일단 특검으로 나와서 특검 수사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회장은 조금 전인 9시 25분쯤 검은색 코트 차림의 굳은 표정으로 특검에 나와서 법원으로 출발했는데, 조금 전인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별다른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인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심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난달 18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또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건데, 이번에는 최순실 씨 일가 지원 업무를 주도했던 박상진 사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앵커>

지난번 청구됐던 구속영장 범죄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특검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기자>

네, 이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첫 구속영장에 적용됐던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와 보강 수사를 통해 밝힌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80억 원을 송금한 것에 국외재산 도피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보유 중이던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명마를 사준 것은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을 가해 삼성 측 주식 매각 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 측은 청와대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 씨를 지원헸고 합병과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지난달 첫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새벽 5시쯤 나왔는데 이번에도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과 삼성 모두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사활을 걸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지난번보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늘어났고 박상진 사장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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