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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유력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지난번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나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소환된 게 25일 만이죠?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13일) 오전 9시 25분쯤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나온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회장의 출석 모습 직접 보시죠.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소환됐습니다.

지난달 청구됐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재소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다음에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예상을 깨고 오늘 소환이 이뤄진 겁니다.

<앵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다는 건 뭔가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다는 뜻인가요?

<기자>

오늘 특검이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른 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015년 8월 최순실 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시작된 이후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새로운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특검은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 정상화를 위해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하도록 결정했다가 결국, 500만 주로 줄어들 부분과 그보다 한 달 전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국거래소가 규칙을 바꾸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삼성은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두 조치가 최 씨 지원 이후 이뤄진 만큼 삼성이 제공한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인 특검 수사기한도 소환을 서두른 배경으로 보입니다.

남은 수사 기간이 약 2주 정도인데 이 안에 기존 수사내용을 정리하려면 마냥 조사를 미룰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윤 기자, 이제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쏠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네, 특검 내부적으로는 영장 재청구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중반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아예 안 받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다음 주쯤 받겠다고 한다면 이 부회장 영장청구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 재소환에 앞서 최순실 씨와 장충기 삼성 사장 등을 추가 조사하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오늘은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았던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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