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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첫 변론…대통령 측 증인 15명 추가 신청

<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1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나라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8인 재판관 체제로 처음 열린 변론이었는데요,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 대행을 맡았다고요?

<기자>

오늘 열 번째 변론의 진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 건 전임 박한철 소장이 선고 기한을 밝힌 뒤 불거진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이어진 발언에서 또다시 우려를 제기했는데, 헌법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국가 최고지도자의 파면에 대한 심리를 서두르면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 측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된 지 두 달이 됐다며 탄핵심판을 늦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또 증인 15명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공정한 절차와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며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서류로만 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헌재가 국회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국회측은 노골적인 심판 지연전략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잠적한 이재만·안봉근·고영태·류상영 등의 경우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당장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증인들도 여럿이었는데요, 어떤 증언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오늘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규현 수석은 세월호 참사는 선박회사와 해경의 잘못이 복합된 참사라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민봉 전 수석은 국무회의에는 외부인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자신은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부터는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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