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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48시간 조사 가능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청구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특검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나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 씨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고요? 오늘(25일) 특검 사무실로 오는 겁니까?

<기자>

네, 최순실 씨는 앞서 특검의 소환요구에 6차례나 불응했는데, 조금 전 특검이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했습니다.

당초 특검은 최 씨의 재판일정이 이틀 이상 비어 있는 내일 이후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오늘로 예정됐던 최 씨의 재판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하면서 특검이 최 씨의 체포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겁니다.

특검은 정유라 씨의 입시와 학사 특혜를 사주한 혐의로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최 씨가 체포돼 오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최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앵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왜 기각됐나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현 단계에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최 전 총장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앞서 정 씨의 입학시험과 재학 중 특혜를 준 혐의로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 4명을 구속했습니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이 기소되면 이대 비리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이대 비리 수사를 맡고 있던 수사팀을 의료비리 관련 사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차움의원에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 처방 의혹과 박 대통령이 일명 '주사 아줌마'로부터 비선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 최 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 씨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와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해 대통령 측과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앞서 2월 초쯤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면조사는 특검 사무실이 아닌 청와대, 또는 안전가옥 등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법리검토는 끝난 상황이고 시점은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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