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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영장 심사 종료…'증거인멸' 관건

<앵커>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누구에게는 신나고 누구에게는 애틋하고 또 누구에게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눈은 신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그런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0일)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특검이 포착했는데,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 (블랙리스트 존재 여전히 모르십니까?) …….]

[조윤선/문체부 장관 : (김기춘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했습니까?) …….]

각각 세 시간 넘게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는 두 사람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작성과 적용에서 실무를 맡았던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 등 세 명을 구속했습니다.

특검은 이 세 사람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총괄한 사람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인 만큼 법적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또 김 전 실장은 가족을 동원해 집안 서류를 빼돌리고, 조 장관은 직원들을 동원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려 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은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도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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