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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있던 이재용에 "구치소로"…대기장소 바뀐 이유는

<앵커>

원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영장발부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구치소나 유치장 같은 데서 대기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대기하는 장소가 오락가락해서 오늘(18일)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특검은 어젯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이 대기 장소를 결정하는데, 법원은 특검 사무실이 대기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기하는 장소로 명시된 곳은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 뿐입니다.

검찰청에 유치시설이 있는 경우 검찰 구치감에서 대기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지만, 특검에는 이런 시설도 없습니다.

특히 특검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구치소에서 대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편의를 봐주려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대기 장소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영장 발부될 당시까지 검찰청 사무실이든 어디든 대기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대기장소를 법원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법원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구치소' 대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 되고, 기각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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