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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할 듯…'뇌물·제3자 뇌물' 적용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1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잠시 뒤에 발표합니다. 특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나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삼성의 지원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 대가로 건네진 뇌물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뇌물이 건네지는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까지 구속영장 문구 하나하나를 손질하며 고심을 거듭했지만 청구라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윤 기자, 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는 무엇이 될까요?

<기자>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를 두고 논의가 분분했는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는 두 혐의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삼성이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비 등으로 직접 지원한 돈은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긴밀한 관계인 만큼 최 씨에게 건네진 돈은 박 대통령에게 건네진 돈과 같다고 봤습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돈은 제3자뇌물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제3자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준 사람이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 수사팀에 대한 해킹시도가 있었다는데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졌나요?

<기자>

아직 누구 소행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특검팀은 전산망에 대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행히 해킹이 실패하면서 자료유출 등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커들은 해외 서버를 거쳐 특검팀 수사관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하고, 이를 통해 특검팀 내부 전산망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다른 공격에 대비해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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