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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밤샘 고강도 조사…금주 구속영장 청구 방침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13일) 아침에 귀가했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밤새 고강도 조사를 받았네요?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의 하루를 꼬박 특검 조사를 받은 뒤에 오전 7시 50분쯤 돌아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용 : (최순실 씨 알고 계셨나요? 박근혜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

특검의 고강도 조사에도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못 이겨서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했다고 일관 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얻어낸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독일 회사에 지원하기로 계약한 220억 원과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204억 원 등 약 440억 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새벽 3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처리가 최대 관심사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일단 돌려보낸 뒤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최순실 씨 게이트와 관련된 삼성 관계자 가운데 현재까지 유일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대가로 최 씨를 지원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400억 원이 넘는 돈이 최 씨를 위해 쓰일 뻔했는데요, 이걸 최종결정한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강요로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뇌물 공여로 처벌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도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기자>

네,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학사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밤 11시 반쯤에 귀가했습니다.

김 전 학장은 정 씨가 이대 입시와 학사에 부적절한 특혜를 누리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김 전 학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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