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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 외압' 검토…적용 가능한 혐의는

<앵커>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어제(16일) 8시 뉴스에서 보도해드렸는데,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입니다. 특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자>

네, 박영수 특검팀은 휴일인 오늘도 대부분 출근해 수사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는 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반대하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우 전 수석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수사대상이 된다면,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기자>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안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김영재 의원에서 가져온 진료기록에 대한 정밀 검토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김영재 의원에서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증언이 맞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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