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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전국 1호 재판…떡값 2배 과태료

<앵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50대 여성이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건넸다가 그 떡값의 2배를 물게 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50대 여성 A 씨는 춘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 경위에게 떡 한 상자를 보냈습니다.

B 경위는 A 씨 고소 사건의 담당 경찰로 다음날 A 씨를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A 씨가 떡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B 경위는 30분 만에 되돌려 보낸 뒤 자진 신고했고, 경찰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춘천지법 역시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재판을 통해 A 씨에게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가 보낸 떡값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떡 상자 제공 시점과 경위 등을 볼 때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떡값의 액수가 크지 않고, 다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두고 "사회상규와 같은 것이다. 초기 시행착오로 본다"고 밝혀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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