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조 대위의 소재 파악에 나선 끝에 조 대위가 군 병원이 있는 군 기지 안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추적이 시작되자 언론이 접근할 수 없는 미군 기지 안으로 피신하다시피 거처를 옮긴 겁니다.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은?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16일, 자신은 대통령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의료진도 그날은 대통령에 대한 의료행위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신은 관저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신 대위는 의무실에서, 그리고 자신은 의무동에서 근무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무 일지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4월 16일, 그날 자신이 대통령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의료진도 안 만났다고 했는데, 자신은 의무동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의무실에 있는 다른 의료진의 행적까지 알고 있을까요? 참으로 궁금한 대목입니다.
● 정맥주사는 놨지만 성분은 밝힐 수 없다?
조 대위는 청와대 근무기간 대통령에게 정맥주사를 놨던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였던 김상만씨가 복지부 조사에서 ‘자신은 피하주사를 놨고, 정맥주사의 경우는 자기가 주사제를 조 대위에게 건네면 조 대위가 대통령에게 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 대위는 정맥주사를 놓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어떤 주사제인지 그러니까 백옥주사나 태반주사, 마늘주사를 놨는지는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청와대 밖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는지 밝힐 수 없다?
조 대위는 청와대 안에서는 대통령이 보톡스 시술 같은 미용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청와대 밖에서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므로 (밝힐 수 없다)”.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진정 대통령 건강과 관련된 것인지, 그래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 대위는 대통령 건강과 직결된 미용시술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안에서는 받은 적 없다”고 했고, 대통령이 평소 정맥주사를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놨다”고 답합니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은 주저 없이 밝히면서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싶은 내용은 여지없이 의료법과 국가 기밀을 내세워 답변을 거부합니다.
대통령이 외부 의료기관에 갈 때 수행하는지 역시도 의료법 위반 소지를 들어 답변을 거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외부의 어느 의료기관에 갔느냐고 물었다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으나 수행하는지 여부가 의료법 위반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수행한다고 답했다면 그 다음 질문이 뭐라는 것을 뻔히 알겠죠?
외부 수행 여부 조차 위료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정맥주사를 놨다고 답한 것이나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미용시술을 받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은 아닌가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대통령이 재직 기간에 영양제 같은 정맥주사를 맞고 주름 제거 같은 미용시술을 받는 것이 그리 문제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영양제가 아닌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된 프로포폴 같은 것이 아니거나, 또는 대통령이 국가 재난 상태 같은 경우에 한가로이 주름제거를 받은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또, 조 대위가 말한 대로 대통령의 건강문제는 국가 기밀인 만큼 청와대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치료 또는 시술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조 대위는 신 대위와 달리 현직 군인입니다. 조 대위 스스로 밝혔듯이 자신도 세간의 이목이 자신에게 쏠리고 언론이 추적해 들어오는 것이 매우 힘들게 느껴졌을 겁니다. 상명하복의 군대에 몸 담고 있으면서 군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의혹의 크기를 가늠해 볼 때 영원히 묻혀질 사안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 겁니다. 주말마다 기록을 경신해가는 촛불을 보면서 조 대위는 지금도 마음이 많이 괴로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