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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접견금지'…증거 인멸 등 차단

<앵커>

법원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 외부인사의 접견을 제한했습니다.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각각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 따로 수감 돼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공범인 만큼 혹시라도 두 사람이 입을 맞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두 사람이 변호사 말고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접견을 온 지인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다음 달 21일까지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접견금지 기간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는 물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또 옷이나 음식, 의약품을 제외하면 서류나 물건 등도 일절 받아보지 못합니다.

다만, 안 전 수석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접견은 허용됐지만, 최 씨는 그마저도 금지돼 딸 정유라 씨가 귀국하더라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접견금지 조치를 법원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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